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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표권에 관한 내용
작성자 캠핑소리 (ip:)
  • 작성일 2011-11-26 1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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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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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에 관한 내용

 

1. ,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자기상표가 아니라 주문자가 요구하는 상표명으로 부품이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주문자상표 부착생산’이라고 합니다

예를틀어 코카콜라 라는 제품은 다른업체에서 생산하여 코카콜라라는 상표를 붙이고 코카콜라에게 납품하는형식이죠

 

2, 스탁제품

수풀되고 남은 잉여분의 제품

예를들어 나이키는 본사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모두 전세계적으로 하청공장에 발주를하죠 하청 공장의사장은 당연히 나이카가 아닌 다른 기업이나 개인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이키에서 하청공장에 oem 으로 발주를 하게되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에서 주문한 수량만큼을 나이키 상표를 붙이고 공급하게됩니다 하지만 불량품이나올것을 대비하여 대략 5% 정도의 제품을 추가로 생산하거나 생산할수 있도록 자재를 확보해 둡니다

하지만 불량이 2%정도만 나온다면 나머지3%로는 어찌되는가???

폐기해야합니다 하지만 하청공장에서 폐기하지 않고 oem 상표를달고 원청업체 몰래 땡처리라도해서 자금을많들죠 (원청업체는 싫어 하겠죠~~ 원청업체와 하청없체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는 정품스티커를 딱 제품수량만큼만 하청공장에 준다든지 등등

 

이런 제품이 스탁제품 또는 오버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quality가 같거나 비슷하게 됩니다

이러하다면 다들 스탁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이키는 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나이키 하청공장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서 스탁제품을 마구자비로 수입해서 팔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제가 일본에가서  캐논 카메라를 본사, 정식총판이나 도매상에서 구입해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하여 판매한다면 법적문제가 전혀없습니다 (이를 병행수입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병행수입을 허용하죠,

하지만 또하나 여기서

 일본에는 캐논 이라는 상표가 등록되어있고 한국에는 캐논 이라는 상표가 정식등록 되어있지 않다면 어찌될까요?

캐논 스탁 제품을 가져와서 팔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품 짝퉁이라는 해석이 필요한데요

간단히 설명들이자면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 제품은 진품이나 짝퉁이 존재하겠죠. 스탁제품도 품질이나 생산공장 등이 진품과 같다해도 짝퉁으로 분류될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상표등록이 되어있지않는 제품에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진품이나 짝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에 법적이문제 또한 없습니다

 

스탁제품의 경우 제품의 품질은 정품과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하지만 포장이나 다른 세세한부분에서 조금식의 차이를보이는 점도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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